세입자들 전세금 6억7500만원 편취한 집주인, 징역 3년

法 “피해 복구 위해 노력 안 해”
  • 등록 2024-09-03 오후 6:39:59

    수정 2024-09-03 오후 6:39:5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6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3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중 5명이 배상 신청한 4억 8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다가구주택과 남구 오천읍 다가구주택 등에 사는 세입자 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억 75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을 속였고 진정성 있는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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