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더기버스, 전홍준 대표 명예훼손 고소

법률대리 법무법인 화우 입장문…"추가 고소 가능성"
"명예훼손적 발언 계속한 유튜버 고소도 적극 검토"
  • 등록 2023-11-01 오후 4:36:28

    수정 2023-11-01 오후 4:36:28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사태’ 관련해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가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피프티 피프티(사진=어트랙트)
1일 더기버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더기버스와 안 대표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화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홍준은 어트랙트 소속 유명 아이돌 그룹인 피프티피프티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아무런 근거 없이 여러 언론매체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안성일과 총괄이사인 백진실을 상대로 ‘피프티피프티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거나 ‘어트랙트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해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한 외부 세력이다’라는 등 허위 사실에 기초한 명예훼손적 언동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화우는 이어 “그러나 안 대표 등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상대로 어떠한 가스라이팅이나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유인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없다”며 “나아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더기버스 내지 안 대표의 영향력하에 두고자 하는 일말의 의도도 없었음을 고소장을 통해 명확히 강조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또 “즉, 더기버스는 어트랙트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피프티피프티 개발업무 등을 총괄하던 중 여러 사업적 요인들을 고려해 지난 5월 31일자로 당해 용역계약을 종료하고자했을 뿐, 이를 기화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속칭 ‘빼돌리기’할 의도나 시도는 전혀 없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소인 전홍준은 아무런 근거 없이 더기버스 및 안 대표 등에 대해 음해성 언동을 계속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화우 관계자는 “전홍준이 지난 6월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이로인한 손해 또한 막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대표는 애정과 기대로 키워온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 하에 오로지 인내로 일관했다”며 “작금에 이르러 전홍준 등의 행태가 인내에 한계를 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분쟁이 정리되는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소는 전홍준의 명예훼손 혐의에만 국한했으나, 향후 업무적 피해 등을 점검해 무고와 업무방해를 추가 고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홍준 등의 행태에 편승해 일방적으로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계속해 온 일부 유투버들에 대한 고소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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