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서 李·檢 격돌…“10원 이익도 없어”vs“치적용 범행”

대장동·성남FC 관련 檢·李 모두발언
李 “공공이 과하게 환수하면 공산주의”
檢 “대장동·성남FC, 정치적 치적용 범행”
  • 등록 2023-10-17 오후 6:45:13

    수정 2023-10-17 오후 6:45:13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원 하나도 개발 이익으로 얻지 않았다”며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치적용 범행’으로 규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혐의에 대한 모두진술을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李 “10원짜리 하나 얻지도 않아”

이 대표는 약 30분간 직접 자신의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징역 50년은 선고받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도 나름 법률가고 정치가인데 (이렇게 무리하면서) 제 인생을 걸고 시민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그런 범행을 저질렀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업자를 만나 차 한 잔 마신 적 없고, 10원짜리 하나 개발이익으로 얻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간업자에게 이득을 몰아주기 위해 제대로 된 환수를 하지 못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이 대표는 “행정관청이 개발허가하면서 이익을 얼마만큼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의무가 없다”며 “그 권한을 심하게 행사하면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취임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포기했는데 돈이 많이 남는 대장동 사업을 포기한 것 자체가 중대 배임행위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4일 중 3일은 수사, 감사, 조사를 받았다”며 “그때부터 저는 어항 속 든 금붕어라 생각했고 공무원들에게 수없이 ‘내 근처에 있으면 벼락 맞을 수 있으니 절차 위반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검찰이 특별수사반을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개인으로선 감내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영훈 기자)
檢 “대장동·성남FC, 정치적 치적용 범행”

검찰은 대장동 특혜 의혹을 ‘성남시장 치적용 범행’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성남시장 초선 당선부터 ‘일 잘하는, 돈 잘 버는 시장이 되겠다’고 누누이 이야기했다”며 “위례·대장동 사업으로 1조원 가량을 마련해 기업경영 마인드를 도입하고 이 돈을 주민 복지를 위해 쓰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여소야대인 성남시의회에서 도와주지 않는 등 여러 난관에 봉착하자 민간업자들과 손을 잡고 정치적 도약을 위해 공적 재산과 지자체 재산을 헐값에 매도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서 배당이 7%도 되지 않는 민간업자가 4054억원을 받았다”며 “이뿐만 아니라 자산관리위탁업무했다고 140억 가량의 수수료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3690억원 가량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취득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결말을 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용인했을까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네이버 등 기업 4곳이 성남FC에 133억원을 후원하는 대가로 인허가 편의를 봐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임기 중 프로축구단 창단 치적을 내세우려 (성남FC 인수를) 결정했다”며 “인수 이후 부도 위기에 직면했고 정치적 약속을 지키지 못해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기업의 자발적 후원이 아닌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것을 대가로 후원금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을 두고 다투기도 했다. 검찰은 공공환수액이 1830억원(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이 전부라고 주장했고 이 대표는 5503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5500억원 가량을 환수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공단 공원화 비용, 서판교 터널 개통비 등 역시 공공환수액이라 주장했는데, 이는 모두 ‘사업 비용’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제조업자가 물건을 만드는데 3원이 들고 여기 이율을 2원 붙이려다 원가가 올라 2원을 추가하면 물건값은 7원이 된다”며 “2원이라는 이율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환수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 난 것을 성남시의 이익이 아니라고 검찰이 우기는 것은 과하다”며 “1공단을 매입해서 공원화하려면 시 예산이 들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1공단 공원화 비용에 드는 비용이 시 예산이 아닌 대장동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환수라는 게 이 대표 측의 주장이다.

이날 재판은 밤 늦은 시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검찰의 모두발언과 이 대표 측의 모두발언까지 진행한 상황이며 정 전 실장 측의 모두발언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정 전 실장 측은 모두 발언으로 4시간을 배정받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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