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전시민 자전거보험, 전동킥보드 등도 보장 확대

개인소유 장비만 보장 가능, 렌탈은 보장불가
후유장해 등급별 최대 2000만원 한도내 보장
  • 등록 2023-02-15 오후 8:25:51

    수정 2023-02-15 오후 8:25:51

양재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타는 시민들.(사진=과천시)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과천시가 올해부터 전 시민 자전거보험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상해 보장도 추가한다.

단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보장은 대여 장비가 아닌 개인 소유의 장비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15일 경기 과천시는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와 관련해 시민이면 누구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을 올해도 가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시민 자전거보험을 매년 1년 단위로 가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과천시가 올해 가입한 자전거 단체보험은 2월 10일부터 2024년 2월 9일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 과천시 자전거보험은 주민등록상 과천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내용을 확대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상해사고 보장은 개인소유의 이동장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만 보장되며, 공유 전동킥보드 등 민간업체의 이동장치 사용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제외된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후유장해 등급별 최대 2000만 원, 상해진단 위로금은 진단 주 수에 따라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 따른 벌금 부담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된다.

또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다만 보험은 사고일 기준으로 보장돼 올해 2월 10일 이전 사고에 대해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보장을 받게 된다. 과천시의 시민 자전거 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 교통과 또는 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하고 더불어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도 늘고 있어, 시민 자전거 보험을 통해 시민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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