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은 ‘가산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감독원이 학계, 연구계, 업계 등 금융 및 가상자산 전문가 12명이 참여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1시간반동안 진행된 토론회에 끝까지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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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금감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ㆍ감독에 대해선 관련법이 정비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리를 둬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가 상장사·금융사 등 개별회사부터 금융시장, 실물경제에 이르기까지 전이될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규제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대해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관심을 둬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내의 가상자산 리스크는 현재 낮은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내 금융사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776억8000만원 어치로 이는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 18조9000억원 대비 0.4%에 불과하다. 국내 금융사가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 사례도 없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과 전통 금융시장 간 연계성은 아직 제한적이다. 하지만 해외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국내에도 가상자산 리스크가 확대되는건 시간문제로 본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거나 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상실될 경우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규모 상환을 위해 준비자산을 강제 청산하면 시장 유동성과 자산 가격이 내려가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가장자산 급락이 가져올 리스크를 지적했다. 그는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가상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예금을) 예치한 고객이 상당히 많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된 현금 규모가 약 5조2000억원에 달하는데 만에 하나 코인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뱅크런까지 나오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며 “가상자산 관련 모니터링 툴 개발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잠재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대를 모았던 국회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또다시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해 5월 ‘테라ㆍ루나 폭락사태’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마련된 바있다. 당초 여야는 지난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미뤄졌고, 올해 또다시 법안송위 안건에 올랐지만 미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