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의원 수사 착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 배당
  • 등록 2022-12-22 오후 7:54:38

    수정 2022-12-22 오후 7:54:38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 출동한 닥터카에 탑승해 의료진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신현영 의원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20일 신 의원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일 자택 인근에서 남편과 함께 명지병원 재난의료팀(DMAT)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 의원은 정작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의료진 출발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현장 도착한 지 15분 만에 보건복지부장관 관용차를 이용해 참사 현장을 빠져나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향하려던 복지부 관계자가 이 차에 탑승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내지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하도록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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