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최강욱,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종합)

당 윤리심판원, 20일 회의서 만장일치 의견 결정
최 의원 "성희롱성 발언 없었다" 기존 입장 고수
김회재 "사실 확정 부분 관련 위원들 간 이견 없어"
  • 등록 2022-06-20 오후 10:42:56

    수정 2022-06-20 오후 10:42:56

[이데일리 이상원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0일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회의를 열어 징계 심의를 한 결과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리심판위원인 김회재 의원이 전했다. 윤리심판원은 오후 4시 30분부터 징계 심의에 들어간 지 5시간여 만인 9시 40분께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브리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줌`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 과정에서 계속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당 내외 파장이 컸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직권신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심판원 회의에 직접 참석해 소명한 최 의원은 성희롱성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어린 학생들이 `짤짤이`(`돈 따먹기 놀이`의 은어) 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것이냐”라고 말한 것이라며 성적 의미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소위를 구성해 피해자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종합적 검토한 결과 사실 확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가해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지만 해명 과정에서 최 의원이 부인하면서 그것을 진실로 믿는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이 계속 가해졌다는 부분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였다”면서 “이 부분도 양정에 충분히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징계 결정이 발표된 뒤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잘 말씀드렸다”면서도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고 있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민주당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보고 받은 뒤 최종 징계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각될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보좌진들의 비공개 화상회의에서 성적인 행위를 뜻하는 은어를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 의원 측은 “김남국 의원의 화상 화면이 꺼져 있고 목소리만 나오자 왜 안 나오냐며 학교 다닐 때처럼 `짤짤이`를 하는 것이냐는 식의 농담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즉각 진상 파악과 징계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비대위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요청했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며 민주당을 향해 “`팬덤의 길`이 아닌 `개혁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6·1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이튿날 자리에서 물러난 지 18일 만에 깬 침묵이었다.

박 전 위원장은 `오늘, 민주당이 혁신의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민주당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는 혁신의 길, 또 하나는 팬덤의 길”이라며 “팬덤의 길은 동지를 감싸주고 국민께 버림받는 길, 혁신의 길은 동지의 잘못을 처벌하고 국민께 다가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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