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준표 저격' 논란 감산룰 25%→10% 완화

현역 출마자 5%·무소속 출마 경력자 10% 감산…중복 적용 배제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페널티 10%로 제한"
홍준표, 공관위 수정안도 반발…"내가 무슨 잘못했나"
  • 등록 2022-03-29 오후 3:58:10

    수정 2022-03-29 오후 8:26:22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홍준표 의원 저격 논란을 낳은 6·1 지방선거 공천 감산룰을 수정했다. 기존 최대 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홍 의원의 페널티도 최대 10%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가운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점식 위원, 한기호 부위원장, 정 위원장, 김학용, 최재형 위원.(사진=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을 일으킨 감산룰과 관련해 논의했다. 김행 공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자에게는 5%의 감점을 주기로 했다”며 “또 최근 5년간 공천에 불복해 탈당해 출마한 경력자에겐 10%의 감점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인당 받을 수 있는 페널티는 최대 10%를 넘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관위의 이번 결정은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현역의원 출마자에 10%, 무소속 출마 경력자에 15%의 감산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최고위의 결정 직후 최대 25% 감산을 적용받게 된 홍 의원은 반발했다. 특히 대구시장 출마를 앞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감산룰 논의에 참여해 논란은 가중됐다. 이준석 대표와 김 전 위원 간 진실공방이 더해져 내홍에 휩싸였다. 이후 당내 여론은 감산룰 수정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고 공관위도 이를 수용해 감산 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감산룰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홍 의원은 공관위의 이같은 결정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벌점까지 받아야 하는지 기가 막힌다. 특정최고위원 농간에 춤추는 공천 규정을 보니 참으로 유감”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당 공관위는 이날 심사기준안도 마련했다. 공관위는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을 심사할 때 정체성, 당선가능성, 도덕성, 전문성, 지역 유권자와의 신뢰도, 당 기여도 등을 심사기준안 최우선 원칙으로 결정했다.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는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범죄자, 음주운전자로 당헌·당규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으로 적용키로 했다.

지방선거 후보자의 접수 기한도 이원화 해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광역단체장 출마자 공고는 다음 달 1~3일까지 내기로 했다. 접수 일정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에 대한 공고도 다음 달 1~3일까지 낸다. 접수일은 다음 달 4~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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