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대신 `천만 개미` 보호…이재명 "`증권거래세` 폐지"(종합)

尹 `양도세 폐지` 카드에 맞불, 증권거래세 폐지는 `서민 감세`"
개미 투자자…5000만원 이상 매매 어려워
증권거래세 폐지 시, 재원 마련은 "인수위 때 논의"
  • 등록 2022-02-21 오후 5:35:50

    수정 2022-02-21 오후 5:36:02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동학개미`로 통하는 2030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화를 발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풀이된다. 다만 증권거래세 폐지 시,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세수 충당은 남은 과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달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가상자산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그간 자신의 대표 공약인 `주가지수(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증권거래세를 폐지 방안을 적극 검토해왔다. 공약 발표 전 시장 여론조사를 포함해 관련 내용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모든 주식 투자자들에게 부과될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았다. 주식 양도소득세 시행 시, 증권거래세와 이중 과제 우려를 제거하는 한편, 특정 소득이 없는 거래세를 폐지함으로써 `서민 감세`로 맞대응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 소득세제 개편에 따르면 2023년부터 보유액에 상관없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모든 투자자에게 20% 세율로 과세가 이뤄진다. 대신 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0.15%로 하향 조정된다.

이를 두고 윤 후보 측은 양도소득세 시행 시 `큰 손`이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가 주식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 왔다. 양도세 부과 대상이 개인 투자자들에게까지 확대되는 만큼, 양도소득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현행 유지가 곧 `동학 개미`들을 위한 일이라는 논리였다.

이에 이 후보 측은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양도세를 낼 일이 거의 없다고 반박한다. 선대위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는 주식 보유액이 10억원이 넘는 대주주 혹은 한 종목 지분율 1%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되고 증권거래세는 수익과는 전혀 무관하게 적용되는 세금”이라면서 “주식시장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공약화 발표 전 마지막까지 걸림돌이 된 것은 `세수`였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2019년 4조 5000억원, 2020년 8조 8000억원, 2021년 10조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 정부에서도 그간 폐지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적지 않은 세수 규모 탓에 시행이 어려웠던 셈이다. 이 후보 측에서도 증권 거래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대체 재원 마련에 대한 의견 합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선대위 측은 대통령 인수위원회 때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선대위 다른 관계자는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인수위가 열리면 공약 시행과 관련한 300조원 규모 중 일부를 이와 관련한 비용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증권거래세 폐지를 핵심으로 한 4대 주식 공약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연기금 국내 투자 확대 △공매도 제도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금융사 임직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불법 주가조작 징벌적 손해배상 △소액주주 일괄피해구제제도 △`쪼개기 상장` 금지 △신규 상장 공모주 일반 청약자 배정 비율 30% 이상 상향 등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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