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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한 도중에,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모습이 포착됐다.
윤 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위 구성을 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해 “악수”라고 적은 것.
전날 임기를 시작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지 하루 만이다.
이 차관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상대는 ‘이종근2’로 저장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언론은 이 대검 형사부장을 지목하며 차관과 대검 참모가 징계 청구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차관도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이종근2가 박 담당관이다”고 밝혔다. 이 부장과 박 담당관은 부부 사이다.
이 차관은 박 담당관의 번호가 ‘이종근2’로 저장된 이유에 대해 “나한테는 입력이 그렇게 돼 있고 박 담당관 전화번호가 없다”며 “이종근 번호가 2개”라고 답했다.
윤 총장의 헌법소원을 악수라고 평한 것에 대해 “그건 내용이 지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내용도 안 보고 한 것”이라고 말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