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그린ESS 규제자유특구 탄생할까…심의위원회 개최

중기부, 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5G·그린ESS·이산화탄소 등 4개 특구 계획 심의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톱다운' 특구도 포함
11월 13일 총리 주재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등록 2020-10-28 오후 3:00:00

    수정 2020-10-28 오후 3:00:00

지난 6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국민배심원단과 함께하는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경남)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광주) △이산화탄소 자원화(울산) 등 3개 신규 특구 계획과 지난해 7월에 지정된 세종 특구의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추가 계획 등 총 4개 특구 계획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이번 4차 특구 지정에는 11개 지자체가 의료서비스, 신재생 에너지, 모빌리티 분야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걸쳐 18개 특구 사업(신규 16개·사업추가 2개)을 희망했다.

중기부는 지난 7월부터 전문가 회의와 분과위원회를 거쳐 지자체 특구 사업을 구체화해 규제특례사항 등을 보완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는 규제 및 사업성이 명확한 4개 지역의 특구 계획을 상정했다.

이 중 경남의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특구계획은 기존 상향식(Bottom-up)에서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하향식(Top-down)으로 기획한 과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심의 안건과 별도로 ‘규제자유특구 안전성 검증 기관 지정(안)’ 안건도 보고됐다. 특구사업 실증 종료 후 입법 정비를 위해서는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규정돼 있음을 감안, 현재 진행 중인 실증에 대해 안전성 검증기관을 지정하고 검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가 규제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날 심의를 거친 특구계획은 오는 11월 1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발표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도입 1년 만에 지역 일자리가 16%가량 늘어나고, 3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이루는 등 성과가 두드러지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 그린 분야 규제자유특구가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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