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법원이 암환자 단체가 제기한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해 암 입원비를 지급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의 이정자 공동대표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암 수술·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요양병원에 177일이 입원했다. 당시 삼성생명은 암진단금과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이씨에게 9488만원만 지급하고,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입원비) 5558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했다. 요양병원 입원을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아니라고 봤던 것이다.
이에 이 대표는 섬성생명을 상대로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해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과거 판례도 많지만, 요양병원 입원은 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대부분”이라며 “이번에도 대법원에서 동일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암모 회원들은 지난해부터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삼성생명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집회금지명령을 내렸지만 보암모는 철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삼성생명은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한 상태다.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따른 강제집행방법 중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