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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3일 심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기일변경 신청으로 같은달 17일로 밀렸다. 공판은 한 차례 더 연기됐고 결국 지난달 24일 공판이 열렸지만 법정에서 심씨의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혀 재판이 또다시 미뤄졌다.
당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허경호)는 “피고인 측 변호사 선임계가 일주일 내로 접수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씨에 대해 “두 달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갔기 때문에 긴 시간을 부여할 순 없다”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결정해달라”고 밝혔고 결국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심씨는 두 달 동안 반성문을 두 차례 법원에 냈고 호소문도 한 차례 제출했다.
심씨는 지난달 12일 최씨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심씨에게 △상해 △특가법상 보복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폭행 △협박 등 7개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공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