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투어2020]“쪼개기·비과세 자산 활용.. 종부세 부담 줄여야"

최인용 가현텍스 세무사, 종합부동산 절세방안 소개
"정부 기조상 종부세 강화 기조 이어지며 부담 커질 것"
"종부세에 강남 집값 묶여..대장주 묶인 만큼, 부동산시장 어려워"
  • 등록 2020-05-25 오후 5:15:17

    수정 2020-05-25 오후 5:15:17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굉장히 무서운 세금이고 반드시 신경을 써야합니다. 매년 2~3%의 세금을 내는데 50년간 집값이 안오른다면요? 그건 집이 날라가는 셈입니다”

종부세 납부 기준일인 6월 1일이 가까워지며 다주택자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에 25일 서울 서대문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웰스투어에서는 최인용 가현텍스 세무사가 종합부동산 절세방안을 소개했다.

종부세법은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 하나다. 특히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이들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에 대해 세 부담을 강화하고 있다.

최 세무사는 종부세는 세금의 성격 자체가 한 번 내고 끝내는 취득세와 달라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종부세는 갈수록 오를 개연성이 크다. 현재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세수가 필요한데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만큼, 당분간 ‘부동산 안정화’에 방점을 찍고 종부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돼도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수년 뒤”라며 “2020년 이후 집값이 당장 보합 수준이라 해도 내후년, 그 뒤가 더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며 종부세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까지 정부는 그동안 공시가격에 공정시가 비율 80%를 곱해 과세 표준을 낮춰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정시가에 대한 적용률을 2020년 90%, 2021년 85%, 2022년 100%로 끌어올려 과세를 강화한다.

그렇다면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는 먼저 똘똘한 한채를 오래 보유하면 종부세 감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에서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해 일정 공제율을 주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비록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영국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는 고율 과세를 하지 않는 만큼 이같은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은 크다.

또 고가 1주택자는 시가 6억원 이하로 자산을 나누는 것도 대안이다. 만일 공시가 12억원의 건물을 1인이 보유했을 때,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증여와 일부 매매, 소위 ‘쪼개기’ 등으로 2인으로 나눌 경우, 한 사람당 6억원씩 공제가 되며 종부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비과세 대상 자산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별장이나 일정한 미분양 주택, 사원용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토지 역시 일부 농지나 임야, 목장용지 등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며 분리과세도 적용된다.

최 세무사는 종부세로 인해 당분간 주택 매매시장이 경색될 것이라 전망했다. 저금리 시대에 유동자금이 풀리고 있긴 하지만 주택시장보다는 증시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 최 세무사는 “종부세가 있으면 강남 아파트가 상승할 수 없다. 주식시장에서 대장주가 올라야 코스피가 오르는 것과 마찬기자”라면서 “집값이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겠지만, 당장 과세 고지서가 올해 12월부터 날라오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 Tour 2020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가 ‘종합부동산세 절세방안’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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