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숙소는 해외입국자가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동안 그 집에 거주하고 있던 가족이 집에서 나와 지낼 수 있는 임시거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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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최근 해외입국자 증가로 임시 생활시설이 부족해짐에 따라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를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안심숙소가 확대 운영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가족은 자택과 가까운 숙박업소에서 편리하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용하면 된다.
해외입국자 가족은 7일 이내로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먼저 숙박비를 지불하고 카드 영수증, 자가격리자 가족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대전시에 제출하면 숙박비의 30%(1일 3만원 이내)를 지원해 준다.
한편 대전시는 침산동 청소년수련마을(46실)과 만인산 자연휴양림(13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54실) 등 모두 113개실을 해외입국자 격리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시설이용료는 자비 부담이며, 대전시민은 1일 5만원, 외국인은 1일 1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