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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100%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을 뜻하는 ‘RE 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도 적극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재생에너지 제품의 고품질화와 안정적인 내수시장 확대, 지역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시장을 친환경·고효율 제품 중심으로 전환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인증제’와 ‘최저효율제’를 신설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최저효율제를 도입해 고효율 제품 중심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을 재편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효율이 1%p 높은 태양광 모듈을 사용할 때 필요한 토지 면적은 4~6%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효율이 높은 태양광을 써야 산림 훼손 등이 적게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효율 기준을 신설하고 고효율제품 우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REC 거래 방법도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 REC 거래시장이 자체건설, 자체입찰, 수의계약, 현물시장 등으로 세분화 돼 있지만 단계적으로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고품질·산업기여도 우수 설비를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자발적 협약인 ‘RE 100’ 캠페인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전기요금보다 다소 높은 재생에너지 전용요금만 내면 기존 설비와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녹색요금제’를 도입한다. 녹색요금제 도입은 전기사업법이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이 아닌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만 변경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지분참여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를 RE 100 실적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대책이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도 도움될 것”이라며 “앞으로 업계와 상시 소통하면서 이행 과정에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