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신용공여가 넉넉지 않은 일부 증권사들이 자기자본 확대 차원에서 발행했던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활용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부터 자본 인정 요건이 강화되면서 부채 인식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신용공여 확대 시행하지만…세부안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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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자기자본 4조원이 넘는 초대형 투자은행(IB)과 종합금융투자회사(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신용공여가 현행 100%에서 200%로 확대된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업계 관계자가 세부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시행은 미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기업금융 관련 신용공여와 중소기업 신용공여가 아닌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중첩된 부분이 없도록 확실한 분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다양한 신용공여 한도가 있는데 기업금융·중소기업 신용공여를 제외한 나머지 총 신용공여 한도가 100%를 넘으면 안 된다”며 “각각 신용공여 상품이 속하는 분야를 확실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어 유관기관과 논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RCPS 요건 강화…소급 적용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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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 3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통해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의 영업용순자본 반영 방식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RCPS 등 후순위채를 활용해 자본 확충을 하는 과정에서 자본반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반영,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후순위채의 콜옵션 행사가능 시점을 만기일로 간주하고 콜옵션 행사일 5년 전부터 자본인정 금액을 차감하기로 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만기를 고려해 100% 자본으로 인정하던 비율이 60~80%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RCPS는 실제 만기 대신 형식 만기만 보고 자본으로 인정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상환 행사 시점을 실질 만기로 보고 5년 이내에 들어왔을 때는 일정부분만 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요건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며 “현재 RCPS로 자본 확충을 한 증권사의 경우 이 부분이 빠지면 타격이 있을 수 있어서 시장 충격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