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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질적성장과 투명성 강화를 내건 ‘뉴(new)롯데’ 완성에 박차를 가한다. 법정구속을 면하면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롯데가 경영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1년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의 복심이자 핵심 전문경영인인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과 소진세 롯데사회공헌위원장도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룹 개혁작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경영비리) 가담정도와 현재처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경영일선서 빼는 것 보다 기업활동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또 지난해 10월 경영 쇄신안을 통해 △준법경영위원회 설치 △질적 성장 전환 △지주회사 체제 전환 △호텔롯데 상장 △정책본부 쇄신 △5년간 40조원 투자 및 7만명 고용 △경영권 분쟁 빠른 시일 내 해결 등을 핵심 과제로 발표했다. 이중 준법경영위 설치, 지주사 체제전환, 경영권 분쟁 등을 마무리했으며 나머지 과제도 이행 중이다.
신 회장은 이번 판결로 ‘원톱’체제를 굳혔다. 신 회장이 경영진의 도덕성을 우선하는 일본기업 문화상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는 수순을 밟게 되면 자연스레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불식시켰기 때문이다.
10조원 규모의 해외 투자사업인 롯데의 ‘남방정책’도 순항하게 됐다. 롯데는 인도네시아에서는 대규모 유화단지 건설을 검토 중이다. 인도와 미얀마에서는 M&A 등을 포함해 식품 부문에 약 2억5000 달러 정도의 추가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롯데는 최근 인도네시아 화학제품 제조업체 지분 100%를 인수하는 등 해외 투자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