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육청이 16일 발표한 ‘청담고 특정감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최 씨는 정씨가 고교 2학년이던 2013년 5월 청담고를 찾아가 체육특기담당 교사 A씨에 폭언을 퍼부었다. 당시 A교사는 수업 중이었고 최 씨의 폭언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이어졌다.
먼저 최 씨는 전화통화에서 A교사가 “서울교육청의 ‘학교 체육 업무 매뉴얼’에 따라 학생선수의 대회 출전이 4회로 제한된다”고 설명하자 “너 기기서 딱 기다려, 어디서 어린 게 학생을 가라 말아야”라고 폭언했다.
이에 최씨는 “어린 것이 어디서 기다리라 마라야”라며 1분가량 학생들 앞에서 A교사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이에 A교사는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교실로 올려 보낸 뒤 최 씨를 교무실로 안내했다.
이어 최씨는 2주 후 정씨의 담임교사인 B씨에게 ”A교사가 건방지게 굴어 그런 일이 있었다”며 “애 아빠가 A교사를 가만히 안 둘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기사 ◀
☞ 조희연 “정유라 고교졸업 취소 2번도 가능”
☞ 정유라 고3때 17일만 등교 사실 확인. 청담고 `특혜` 확인(속보)
☞ 정유라 청담고 졸업취소 법리적 검토 예정(속보)
☞ 정유라 고교시절 대회 참석 공문 보내놓고 해외 출국사실 확인(속보)
☞ 서울시 교육위 "청담高, 정유라 학사관리 부실 인정"
☞ 교육부, `정유라 특혜` 의혹 이화여대 특별감사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