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애보트가 수입한 항생제 ‘클래리시드건조시럽 250㎎/5㎖’에서 금속 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사용중지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용중지 조치가 내려진 제품의 제조번호는 6057795로 사용기한은 2017년 12월31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조제과정 중 해당 제품에 금속 이물이 혼입됐다’는 약사 민원이 해당 제약사로 접수됐고 동일 제조번호의 다른 제품을 시험·검사한 결과에서도 금속이물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한국애보트를 대상으로 금속이물 혼입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치료제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