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완료‥내년 세금 어떻게 바뀌나

담뱃세 2천원 인상 최대관심‥물가연동제도 검토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 등 서민 위한 변화도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확대는 국회 문턱 못 넘어
  • 등록 2014-12-02 오후 11:01:01

    수정 2014-12-03 오전 9:16:58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가 2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한 예산부수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담뱃세 인상이다. 여야의 합의로 당장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른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개별소비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안(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인상)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등이다.

여야는 이에 더해 추후 물가 상황에 따라 가격이 더 오르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도 국회 차원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담뱃값이 추가로 더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흡연 경고그림은 일단 빠졌다. 여야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른 경고그림 도입을 두고 추후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던 바 있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稅) 혜택은 다소 늘어난다.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소득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 혜택이 더 크다. 국회 관계자는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정부가 1년에 한 달 이상 월세액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제대상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 부담도 줄어든다. 이 역시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한시적으로 3년간(2014~2016년) 비과세되고, 오는 2017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도 2년 연장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서다. 현재 근로소득자들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15% 공제율), 체크카드(30%), 현금영수증(30%)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데, 추후 2년간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40%로 10%포인트 올라간다. 근로소득자들은 신용카드 등을 가장 기본적인 공제항목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조특법을 통해 중산층 직장인들이 직접적으로 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얘기다.

야당으로부터 ‘부자감세’ 논란을 빚었던 정부의 배당소득증대세제도 도입(조특법 개정안)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경감받게 된다.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 14%에서 9%의 원천징수세율로 인하되고,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25%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만 대기업들은 세 부담을 더 안게 된다. 여야간 최대쟁점이었던 법인세 부분은 대기업의 연구개발(R&D)세액공제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조특법 개정안)하는 식으로 합의됐다. R&D세액공제의 당기분 방식은 당해연도 R&D 비용에 공제율을 곱해 공제되는 식이다. 현재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4~5년차의 공제율은 10~25%, 중견기업은 8%, 대기업은 3~4% 수준인데, 대기업에 한해 1%포인트 낮춘 2~3%로 축소된다.

배당소득증대세제와 함께 ‘최경환표’ 3대 패키지 세법으로 불렸던 이른바 사내유보금 과세(기업환류소득세제)도 도입된다.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서다. 대기업들은 당기소득 중 일정액에서 투자·임금증가·배당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세율로 추가로 과세해야 한다.

다만 협상 막판 쟁점이었던 가업상속공제 확대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경우 마지막 본회의 표결에서 끝내 부결됐다. 가업상속공제의 기준이 현재 매출액 상한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오르는 내용이었는데, 여야 지도부간 합의에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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