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신탁부동산의 임차인 보호 학술대회 개최

15일 대한법무사협회와 공동학술대회 진행
  • 등록 2024-11-12 오후 5:53:08

    수정 2024-11-12 오후 5:53:08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한법무사협회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법원공무원 평정제도와 신탁부동산의 임차인 보호’라는 주제로 첨부 프로그램과 같이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법원공무원 평정제도와 신탁부동산의 임차인 보호 학술 대회 타임라인. (사진=대법원)
내년부터 사무관 심사승진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는 등 법원공무원 인사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또 소위 빌라왕 사건 이후 전세사기 대책 입법이 이루어지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차인 권리 보호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사법정책연구원은 평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신탁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우선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원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김혜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부동산담보신탁과 관련된 주택임대차의 경매실무상 쟁점에 관한 정유나 법원행정처 사법보좌관의 발표가 계획돼 있다.

이번 행사는 현장 참가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행사 당일 유튜브 사법정책연구원 채널에서 생중계 한다.

사법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각계 실무가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법원공무원 평정제도와 신탁부동산의 임차인 보호에 관한 유익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법원공무원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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