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 허종식, 징역 1년 구형

檢 “범행 부인하고 책임 회피…반성 안 해”
허 의원 “해당 시간에 돈 주고받을 수 없다”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 받은 혐의
같은 혐의 이성만·윤관석 등도 실형 구형
  • 등록 2024-07-24 오후 8:55:07

    수정 2024-07-24 오후 8:55:0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와 책임을 방기했다”며 “300만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고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돈 봉투를 받았다는) 당시 회의실에는 국회의원 외에도 여러 비서관이 함께 있었고 항상 문이 열려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었다. 보좌진이 출근하고 국회 직원도 방문할 수 없는 시간대에 돈 봉투를 주고받을 수 없다”며 “억울함 없이 사실관계를 잘 살펴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의원이 이번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의원직을 잃는다.

허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30일로 예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은 징역 2년 6개월,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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