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이수빈 기자] 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이 4일 정부로 이송된 가운데, 이르면 오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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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에 따르면, 쌍특검법은 국회 법제실과 의사국 등의 검토와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정부로 이송됐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 만이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는 15일 안에 이를 공표해야 한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정부는 15일 안에 국회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8일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정부 및 여권에서는 오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하자마자 윤 대통령이 바로 재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이후 4번째가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5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쌍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