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살해' 강윤성, 국민참여재판서 "계획 살인 아냐"

서울동부지법, 26일 강윤성 국민참여재판
강윤성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계획 범행 아냐"
수감생활 중 범죄 예방 활동 증거 등 제시하기도
이르면 이날 중 1심 선고
  • 등록 2022-05-26 오후 5:41:44

    수정 2022-05-26 오후 5:41:44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6일 열렸다. 강씨는 이날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선고는 이르면 이날 중 이뤄질 수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작년 9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26일 오전 11시부터 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 위반·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총 7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윤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배심원 10명이 참여했다.

이날 강씨는 녹색 수의 차림에 고개를 숙이고 모습을 드러냈다. 강씨는 공소 사실이 밝혀지는 도중 한숨을 쉬기도 했지만 공소 사실에 관해선 전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살인이 계획 아닌 우발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용서를 받기 위해 없는 사실까지 다 자백했고, 개인적으로 아픈 기억이며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울먹였다. 그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기도 했다.

강씨의 변호인 역시 혐의는 모두 인정하나 우발적 살인인지의 여부, 전자발찌 훼손의 목적 등 양형에 있어 일부 참작할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을지 여부를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강씨가 수감 생활 중 학위 취득 등의 노력을 하고, 다양한 범죄 예방 아이디어 등을 제공하며 출판 의뢰도 하는 등 재활에 힘썼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시했다. 강씨는 ‘범죄 예방을 위한 방문자 확인 장치’ 등의 내용으로 2013년 실용실안등록 등을 획득하기도 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자택에서 함께 있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다음날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같은 달 29일 또 다른 50대 여성을 살해한 그는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그는 유흥비 등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소 후 만난 사이인 여성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 14범인 강씨는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라는 판단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강씨는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가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왜곡된 부분이 많아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 지난 2월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국민참여재판에 섰다. 국민참여재판에 따른 1심 선고 결과는 이날 중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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