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 회장·이사 고발건 수사 착수…시민단체 조사

강서경찰서, 시민단체 대표 고발인 조사
수사 착수…회사 내 윗선 개입 등 가능성
횡령 등 혐의로 오스템 회장·대표이사 고발
  • 등록 2022-01-19 오후 1:16:16

    수정 2022-01-19 오후 1:16:16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오스템임플란트(048260) 회장과 대표이사를 고발한 시민단체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1월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회사 내 윗선 개입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단체는 횡령과 자본시장법(시세조정) 위반 혐의로 회사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이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고발건을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강서경찰서에 배당했다.

단체는 “세계 임플란트 시장 5위이자 국내에선 독보적인 1위인 우량회사가 직원 한 사람의 일탈행위로 1880억원이라는 역대급 횡령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3개월여 동안 회사가 범죄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도 기가 막히다. 이들은 주식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해 투자자들에게 치명적 손실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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