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전국 먹통’에 일상 멈춰…“디도스 공격 아냐”(종합)

식당결제, 배달주문, 온라인수업 등 불편 야기
12시부터 순차 복구 시작해 12시45분 정상화 발표
디도스 추정했다가 네트워크 설정 오류로 원인 정정
‘AI 보편화’ 발표한 날 먹통..“기본도 안 돼있는데” 비판
보상 기준은 3시간..2018년 SKT 2시간 반 장애에 보상
  • 등록 2021-10-25 오후 5:37:35

    수정 2021-10-25 오후 9:08:59

25일 오전 KT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한 시간 넘게 장애를 일으키면서 전남 구례군 마산면 한 식당 입구에 ‘전산망 오류로 인해 카드 결제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25일 발생한 KT의 인터넷망 장애로 전 국민이 불편을 겪었다. 점심시간 전후로 전국 규모의 인터넷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서 식당, 카페, 편의점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피해와 고객 불편이 컸다.

식당부터 온라인수업까지 올스톱

KT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께부터 전국적으로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KT는 정오부터 순차 복구를 진행했고, 12시45분께 100% 복구 완료와 서비스 정상화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무선인증이 안된다거나 팩스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등 복구가 안됐다는 제보가 한동안 이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검색부터 증권거래시스템, 상점의 결제시스템 이용 등 KT 인터넷 전반에 걸쳐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았다. 일부 가입자는 일반 전화통화도 되지 않는 등 장애가 확산했고, 고객센터도 연결되지 않아 고객 불편을 더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식당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지자 한 손님은 “식당에서 밥 먹고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30분 기다렸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식당 업주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업주들은 “결제가 되지 않아 손님들이 그냥 돌아갔다” “손님들의 항의 전화로 힘들었다” 등 어려웠던 사정을 전했다.

배달 앱과 일부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도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이용에 차질이 발생했다. 비대면 수업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도 불편을 겪었다.

KT 고객이 아닌 SK텔레콤(SK브로드밴드)과 LG유플러스 인터넷망 가입 고객도 불편했다. KT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사용하는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접속 회선과 무관하게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KT IDC를 쓰는 서비스는 다른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고객도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접속이 안 돼 불안정하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오후 3시 늑장 공지…사과 문자도 없어

서비스 장애 자체도 문제였지만, KT의 사후 대응에 더 큰 비판이 뒤따랐다.

KT는 이날 정오께 최초 발표에서 “KT 네트워크에 대규모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지만, 2시간 뒤에는 “정부와 면밀히 확인한 결과 라우팅 오류(네트워크 장비 설정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했다”고 장애 원인을 정정해 혼란을 야기했다.

서비스 장애를 고객들에게 공지한 시점과 방식도 문제다. KT는 사태가 발생한 지 한참 후인 오후 3시경에야 KT 공식홈페이지와 앱에 팝업 안내문으로 인터넷 서비스 장애를 알렸을 뿐, 고객 대상 문자 발송 등의 세밀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장애 발생 1시간 전, 구현모 KT 대표가 인공지능(AI) 전략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의 일상이 되는 AI’를 앞당긴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도 의도치 않게 부정적인 평가를 낳았다.

구현모 KT 대표는 간담회에서 “병원, 경찰서, 소방서부터 동네 미용실, 어르신, 음성통화가 힘든 장애인까지 AI를 통해 24시간 소통 가능한 나만의 고객센터를 제공할 것”이라며 “AI 시대를 새롭게 리딩하는 디지코 KT가 되겠다”고 밝혔는데, 김영우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페이스북에 “AI 하겠다는 기업이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같은 실수도 여러 번 하면 실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보상은 어떻게?…약관 기준은 3시간

한편 이번 사고는 약 85분간 일어났는데, 현재 통신사 보상 약관에는 미치지 않는다.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의 경우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면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 배상을 하게끔 돼 있다.

하지만 2018년 4월, SK텔레콤은 2시간 반동안 진행된 LTE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과부하로 발생한 국지 장애에 대해 실납부 월정액(각종 할인을 적용한 후 실제 납부하는 금액)의 이틀치(2일분)를 보상하기도 했다.

과방위 한 관계자는 “정확한 장애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지금은 예의주시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과방위는 지난 2018년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사고와 관련해 이듬해 1월 황창규 전 KT 회장을 전체회의에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4월 청문회를 열고 화재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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