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계획은 없으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또 전파됐다고 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백신접종은 모든 국민들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 기반으로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며 “물론, 정말 필요한 데는 의무사항으로 둘 수 있지만, 아직은 의무적으로 접종을 적용하고 있는 그런 대상은 현재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청장은 “그래서 요양병원 등 종사자 그리고 입원환자, 그리고 일반 국민들께서도 본인의 동의 기반으로 접종을 하게 된다”며 “만약에 거부해서 접종을 안 하고 확진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추가적인 전파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할 계획을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청장은 “예방접종은 본인을,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수단이기도 하고 작게는 본인의 가족 그리고 본인의 직장 또 더 나아가서 집단면역을 형성해서 국가 차원에서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것”이라며 “그리고 예방접종을 못 맞으시는 분들, 건강상의 이유로 맞지 못하는 분들 또 접종대상이 되지 못해서 접종을 못 받으시는 소아 ·청소년들이나 임신부 등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한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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