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경우 이미 대법원의 최종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유죄에 인용된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그대로 근무 중이었다. 또 은행들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금융감독원은 국회에서 제기된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시중 11개 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 7개 은행에서 채용점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이 이뤄진 것을 확인돼 기소되었다. 2020년 9월 말 기준 우리은행을 포함한 4개 시중은행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고 신한, 국민, 하나 은행은 각각 하급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재판상황을 살펴보면, 신한은행은 26명중 18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200~300건의 채용점수 조작에 대해 하급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8년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운영사항을 정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확립하겠다고 나섰고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은행이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모범규준이 이미 발생 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없고, 은행들에게 권고사항일 뿐이다. 부정합격자가 부정행위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채용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을 은행마다 달리하고 있어, 향후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큰 의미를 두고 만들었지만 무용지물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