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최대 75% 추가감면

공항 입점 상업시설 지원 위한 임대료 추가 감면 시행
대중견기업 최대 50%, 중소 소상공인 최대 75% 감면
3월~8월 임대료에 적용
  • 등록 2020-06-01 오후 4:30:00

    수정 2020-06-01 오후 4:30:00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공항 내 상업시설의 임대료 부담이 한층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함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공항 입점 상업시설 지원을 위해 임대료 추가 감면 등의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여행객 감소로 이용객이 크게 줄어든 인천국제공항(사진=연합뉴스)
우선 공항별 여객감소율(전년 동월대비)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최대 50%, 중소·소상공인은 최대 75% 까지 임대료 감면율을 확대한다. 그간 누적된 업계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운항중단 공항(김포·김해 등 국제선, 무안·원주 등 국내선)의 중소·소상공인은 100% 감면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오는 8월까지(6개월) 기존 지원보다 약 2284억원의 추가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항 상업시설 입주기업들은 총 4008억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3개월) 적용중인 납부유예 기간을 업체별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3월~8월)로 연장하고 납부유예된 금액도 이후 분할 상환할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임대료 납부유예(3월~8월) 종료 이후, 6개월 간 임대료 체납에 대한 연체료를 인하(연 5%)해 부득이하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입주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대책은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식음료, 편의점, 렌터카, 서점, 약국 등 모든 상업시설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며 상업시설 외에 급유시설·기내식 등 공항 연관업체가 납부하는 임대료도 상업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감면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월28일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와 3월18일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4월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관련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면세점을 비롯한 공항에 입점한 상업시설은 원활한 공항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 생태계이며, 금번추가지원 방안을 통해 업계의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며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코로나19로 위축된 항공여객 수요를 회복하고 방역을 전제로 단계적 항공노선 정상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항공업계 등과 함께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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