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비규제지역도 주택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9억 초과 주택 구매시 증빙서류 총 15종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등록 2020-01-07 오후 3:45:00

    수정 2020-01-07 오후 3:52:13

서울 마포구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모습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이르면 3월부터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살 경우 자금 조달 경위를 지금보다 꼼꼼히 써내야 한다. 정부가 주택 매매시 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증여세 등 납세 대상자를 바로 가려낼 수 있도록 촘촘히 손보기 때문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집을 살 때는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서류의 종류가 15종에 이른다.

7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을 상세하게 나누고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한 경우 증빙서류도 제출하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후속 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을 세분화했다.

우선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증여·상속액을 밝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도 상세히 밝혀야 한다. 부부간 증여인 경우 6억원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직계존비속의 증여라면 5천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주택 구매 자금 중 현금과 비슷한 자산은 ‘현금 등’으로 뭉뚱그려 기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현금과 기타자산을 분리해 적어야 한다. 계획서에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갚을지 구체적인 계획도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눠 밝혀야 한다. 만약 현금으로 집값을 치렀다면 왜 굳이 힘들게 돈뭉치를 가져가 건네야 했는지 그 이유도 소명해야 다.

조달한 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이 있으면 예금잔액증명서와 잔고증명서를 내야 하고 주식 매각대금이 있다면 주식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금 등 기타 항목을 기재했다면 소득금액증명원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를 제시하고, 회사 지원을 받았다면 그에 맞는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행령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웬만한 수도권 주요 지역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편입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3월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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