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폭행 피해자 내일 경찰 출석

오후 2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출석 예정
경찰 "조사 시작 전 취재 응하겠다는 의사 밝혀"
  • 등록 2018-11-02 오후 3:45:29

    수정 2018-11-02 오후 4:34:23

(사진=뉴스타파 홈페이지 캡처)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웹하드업체 위디스크의 전 직원이 내일 경찰에 출석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양진호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위디스크 전 직원 A씨를 오는 3일 오후 2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조사 시작 전 언론취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양 회장 폭행 동영상의 피해자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 2015년 4월 경기도 분당에 있는 한국미래기술 관계사인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촬영된 것이며 양 회장이 영상을 기념품으로 소장하기 위해 직원에게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타파는 또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양 회장이 직원들에게 생 닭을 흉기로 죽이도록 강요한 영상도 공개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등을 조사해 양 회장에 대한 혐의를 확정할 방침이다. 경찰이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상해) 5가지다.

경찰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양진호 회장의 자택과 군포시에 있는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동물 학대 동영상에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도검, 활, 화살을 포함해 양 회장이 보유한 외장형 하드·이동식 기억장치(USB)·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양 회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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