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고문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3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고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 전 고문 측은 “A판사는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재판의 객관성을 우려해 기피신청서를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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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교섭권은 매달 한 차례만 허용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 사이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 가사3부에 배당돼 지난해 12월 첫 재판이 예정되었으나, 당시 재판장이었던 민유숙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기일이 변경됐다.
이후 재판부가 교체됐고 15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