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대 선관위 “선거운동 위반 경고시 연설회 참여 배제”

  • 등록 2016-07-27 오후 3:58:41

    수정 2016-07-27 오후 3:58:41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새누리당의 8.9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관용)가 선거운동 위반사항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를 마련했다.

전대 선관위는 27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선거운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당규에 따라 ‘주의 및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어 ‘주의 및 시정조치’ 후에도 1회 더 위반할 시 ‘경고’ 조치가 가능한다.

전대 선관위는 이와 관련, “경고’를 받은 후보자는 ‘경고’ 조치 직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합동연설회 또는 대담·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29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는 8.9 전대 출마 후보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클린선거 서약식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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