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25일 선고날 車출입 전면금지…"보안검색 강화"

11월 25일 질서유지계획 수립
법관 등에도 대중교통 이용 권고
  • 등록 2024-11-22 오후 5:50:43

    수정 2024-11-22 오후 5:50:4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이 당일 일반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보안 검색을 한층 강화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2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오는 25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당일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에 일반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호송차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하고 소송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차량도 모두 통제한다. 법관, 법원 공무원에게도 개인 차량 이용 자제를 요청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통제구역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 등이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 15일 이 대표 선거법 선고 당일 사전 안내에도 법원 경내 진입하려는 일반차량이 많아서 교통혼잡이 발생한 면이 있다”며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를 폐쇄할 예정이고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기준상 서울법원종합청사 건물 내부에서의 촬영은 사전허가 받은 기자 외에 불가능하다. 서울법원청사 울타리 내 건물 외부(특히 서관 회전문 앞)에서의 촬영도 서울고등법원 관계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촬영할 수 없다.

법원은 근무 보안관리대원에 더해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을 증원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고가 이뤄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측 법정 내부 질서유지를 위해 보안관리대원을 증원 배치한다. 법정 출입구에서 출입자 통제 및 검색을 강화하며,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법정 출입이 허용된다.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후보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김씨는 당초 검찰조사에서 이 대표와의 통화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위증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가 거듭되면서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전날 이 대표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25일 선고 공판과 관련해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