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설특검 추천권 독점' 추진에 與주진우 "국민은 그런 특검 신뢰 못해"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보도자료
"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문에 수사기관 패싱"
"야당이 특검 선택…명백한 위헌"
  • 등록 2024-10-16 오후 4:56:16

    수정 2024-10-16 오후 4:56:16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공수처, 검찰, 경찰까지 모두 패싱하고 불공정한 특검에 목을 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김건희 특검법’을 재추진하고, 그 보완재 성격의 상설특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화영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주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야당이 특검 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독점할 경우에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런 특검이 임명될 경우 누구도, 그 어떤 결과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 추천시 야당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설특검법 국회규칙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운영개선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의 위법사건 수사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검후보추천위 위원이 되는 경우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으며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며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 7명 중 국회 몫 4명에 대한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 위원장은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선택하게 된다”며 “명백한 위헌임은 물론이고 과거 민주당이 소수 야당이던 시절 ‘여야 동수 추천 원칙’을 주장했던 모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특검 제도는 행정부 권한인 수사 및 소추권을 행정부가 아닌 특검에게 부여하는 극히 예외적인 제도로서 권력분립 원칙상 헌법적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야당이 특검 임명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의 권한인 특검 임명권이 형해화된다.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탄핵, 특검 등 과도한 위헌성으로 수차례 사법기관(헌법재판소)과 행정부(재의요구권)에 부딪힌 민주당이 이번에는 국회규칙을 바꾸는 꼼수를 통해 반헌법적 상설특검 제도를 창설하려고 한다”며 “어떠한 형식이 됐든 반헌법적인 내용의 법안을 막는 것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을 정당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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