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에 대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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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줄 것이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았다. 신 장관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에 의하면 조사나 수사의 대상인 사람은 명예 전역이 안 된다”며 “세부적인 것은 해군본부가 심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는 불기소처분 됐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이 계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군본부에서 심사를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명예전역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에 “명예전역을 하면 엄청난 수당도 받는다. 명예전역은 절대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을 반대하는 서명운동도 이날 시작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군·해병대가 임 사단장의 명예전역을 심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맞춤형 특혜”라며 “오는 8월 4일 정오까지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26일 이를 결재했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의 월급의 절반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은 해군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해병대사령부를 통해 “군복을 입고 해야 할 일들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명예전역 신청 사유를 밝혔다. 그는 “먼저 故 채 상병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가슴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순직 사건의 경찰수사결과 발표 이후 전역을 결심했으나 예상치 못한 청문회로 전역을 잠시 미뤘다. 지난 7월 19일 청문회 이후 군복을 입고 해야 할 일들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판단해 7월 22일 해병대사령관님께 전역의 뜻을 보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