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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8년 3월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고 그해 5월 MBC ‘PD수첩’에 출연해 이와 비슷한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A씨는 “현응 스님이 모텔 방에 들어가 침대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양주를 마시고 제게도 술을 권했지만 두려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며 “해인사로 들어가자고 하니 술이 깨야 갈 수 있다며 침대에 가서 누웠다. 그리고 손을 잡아끌어 옆에 강제로 누워 있게 했고 몸을 만지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현응스님은 방송 내용이 거짓이라며 A씨와 PD수첩 제작진을 형사 고소했고,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은 불기소 처분했으나 A씨는 2020년 1월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고, 게시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법정 진술도 글 내용과 다르다”며 A씨 주장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현응 스님은 임기를 8개월 남겨둔 지난해 1월 해인사에서 산문출송(山門黜送, 불가 처벌 방식)됐다. 산문출송이란 승려가 죄를 지을 경우 절에서 내쫓는 조치로, 이에 앞서 현응 스님은 성추문 의혹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