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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연금 개혁안에 대해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에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위를 시작했을 때부터 연금개혁의 목적을 분명하게 했어야 했다”며 “연금개혁의 목적이 연금의 ‘지속가능성’인지, 아니면 ‘노후소득보장 강화’인지에 따라 논의 과정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연금개혁의 목적을 ‘지속가능성’에 둬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는 방향에는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은 45%를 고수하다 결렬됐다.
연금특위에서 방문하려던 유럽 국가 사례를 보면 보험료율은 우리나라의 2배 정도이고 소득대체율은 우리나라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스웨덴의 경우 보험료율 18.5%에 소득대체율 34%, 2050년 33%, 2070년 30% 수준으로 떨어진다. 핀란드는 보험료율 24.4%에 소득대체율이 60%지만 기대여명계수를 작동시키면 44.3% 수준으로 떨어진다. 독일은 보험료율 18.6%에 소득대체율이 40% 중후반이지만 2070년경에는 40% 밑으로 떨어진다. 일본은 보험료율 18.3%에 소득대체율 35% 이하다.
안 의원은 이틀 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궁극적으로 스웨덴의 확정기여형(DC, 보험료를 정해져 있지만 받을 연금액이 유동적)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스웨덴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스웨덴 실질 경제성장률)를 더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로 스웨덴(18.5%) 대비 너무 낮다보니 국민들의 수용성 차원에서 일단 핀란드식으로 숨고르기를 한 후 스웨덴 방식으로 개혁하자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말하는 핀란드식은 확정급여형(DB, 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는 방식)을 말한다.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시민대표단이 선호하는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민주당은 진보를 표방하지만 정작 복지정책에서 부익부빈익빈 가속화에 눈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장을 공개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연금개혁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