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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7일 오후 10시 7분께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결제하지 않고 테이블에서 라면과 김밥을 먹었고 점주인 B(41)씨가 결제 후 먹어야 한다고 말하자 “내가 누군지 아냐”라며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가 편의점 카운터로 이동해 결제를 요구하는 듯한 행동을 취했으나 B씨나 편의점 직원이 카운터로 이동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지적한 뒤 경찰 출동까지 8분이 걸렸다”며 “실질적으로 실랑이나 소란이 있던 것은 약 5분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 피고인이 피해자나 종업원, 손님에게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이 돌아간 뒤 다시 편의점에 들어가 약 7분 정도 머물렀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위력을 행사했는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이 경찰을 통해 결제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무전취식으로 접수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해 영업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