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로 신도 이주시켜 폭행…은혜로교회 관계자 구속기소

“귀신 쫓는 의식”이라며 신도들 폭행
신도 간 폭행 지시, 피해자 중 10대도
은혜로교회 목사, 징역 7년 확정받아
  • 등록 2023-09-21 오후 6:27:17

    수정 2023-09-21 오후 6:27:1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남태평양의 섬나라 피지에서 종교의식 등을 명목으로 신도들을 폭행한 한국 이단 교회 신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특수폭행 혐의로 신도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과천 은혜로교회와 남태평양 피지의 현지 교회시설에서 수차례에 걸쳐 신도 10여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도 간 폭행을 지시하기도 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10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담임목사 B씨의 지시에 따라 귀신을 쫓는 의식인 ‘타작마당’을 명분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공동상해, 특수폭행, 특수감금, 사기,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4년 말부터 2017년 8월까지 종말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낙토’가 피지라며 교인 400여명을 이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신도들에게 전 재산을 처분한 뒤 피지로 거주지를 옮길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피지 당국은 이들 교회 관계자 6명을 추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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