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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과천 은혜로교회와 남태평양 피지의 현지 교회시설에서 수차례에 걸쳐 신도 10여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도 간 폭행을 지시하기도 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10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공동상해, 특수폭행, 특수감금, 사기,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4년 말부터 2017년 8월까지 종말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낙토’가 피지라며 교인 400여명을 이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신도들에게 전 재산을 처분한 뒤 피지로 거주지를 옮길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피지 당국은 이들 교회 관계자 6명을 추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