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검찰이 여성을 불법촬영한 뒤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37·본명 김진우)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37·본명 김진우)이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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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뱃사공 측도 지난 13일 김 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면밀히 고려해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2일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뱃사공은 2018년 연인 사이였던 피해 여성 A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수십 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뱃사공은 보상금 취지로 2000만원을 공탁하고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 100장 이상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공판에서 생활고를 호소하기도 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