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 징역형 구형

인천지법 카젬 전 사장 결심공판 열어
검찰, 징역 1년6월 구형 "범행기간 2년 이상"
  • 등록 2022-10-24 오후 5:37:55

    수정 2022-10-24 오후 5:37:55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협력업체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52) 전 한국지엠(GM)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4일 인천지법 곽경평 형사2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카젬 전 사장의 결심공판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카젬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징역 10월 선고를 요청하고 협력업체 운영자 13명에 대해 징역 4월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 범행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범위가 24개사 1719명이라 사안이 간단하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정상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개별 업체의 계약은 다를 수 있는데 검찰과 노동청은 과거 전통적 생산 방식에만 얽매여 도급 아니면 파견이라는 이분법적 원칙을 적용해 유죄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카허 카젬의 경우 지엠의 의사결정구조상 도급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카젬 전 사장 등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5명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국지엠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한국지엠 공장 3곳에서 관련 법상 파견근로가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생산 공정 업무를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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