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의 코바나, 정부 지원받고 직원엔 '임금 체불'?"…"사실무근"

'일자리 안정자금' 받던 2019년,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윤 의원 "정부 정책자금까지 받으며 임금 체불" 주장
대통령실 "명백히 사실 아냐…퇴사하면서 퇴직금 등 정산"
"해당 직원, 신고 며칠 만에 자진 철회했다"
  • 등록 2022-09-27 오후 6:33:07

    수정 2022-09-27 오후 6:33:07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재직 중이던 문화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면서도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된 적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하며 “짐작과 추정을 기반으로 한 야당 의원의 일방적 주장을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대통령실은 “코바나컨텐츠가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직원에게 임금을 체불했다는 식의 야당 의원의 주장과 이를 그대로 받은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므로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제도는 노동자 수 30인 미만 업체들에게 모두 일괄 적용되는 것으로, 코바나컨텐츠만 특별히 혜택을 본 것이 아니다”면서 “보도에 언급된 직원은 2018년 10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등 정산이 완료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직원은 6개월 여 지난 2019년 4월 노동청에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불과 며칠 만에 자진 철회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고가 바로 자진 철회되어 행정상 조치가 이뤄진 바 없으므로, 코바나컨텐츠 측은 신고된 사실과 그 구체적 내용도 알지 못했다”면서 “그러므로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는 주장과 ‘노동청 신고 후 회사 측이 신고자와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짐작된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바나컨텐츠는 2019년 4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됐다.

근로기준법 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윤 의원은 임금 체불 사유로 진정이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노동청 신고가 접수된 2019년 당시 코바나컨텐츠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받고 있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여,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지급월 기준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급된다.

코바나컨텐츠는 이 제도가 도입된 2018년 1월부터 이 자금 지원을 꾸준히 받아 왔다. 2021년까지 4년간 코바나컨텐츠가 받은 지원금은 총 696만원이었다.

의원실은 “임금 체불 관련 신고가 노동청에 접수된 2019년 4월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됐고, 당시 코바나컨텐츠의 직원은 1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노동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코바나컨텐츠의 직원 수는 2018년 11월 이후 계속 1명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신고 사건은 ‘신고 의사 없음’으로 별도 조사 없이 행정종결됐다. 노동청 관계자는 의원실에 “신고자가 신고접수 후 9일이 지난 4월 24일, 사건 종결 요청서를 제출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한 후 회사 측이 신고자와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코바나컨텐츠는 여러 전시를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등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여러 건의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 심지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까지 지원 받으면서 직원의 임금 지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놀랍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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