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산모를 배려하고 모유 수유를 장려하기 위해 그동안 보건소 방문으로만 대여할 수 있던 유축기 지원사업을 이같이 전환했다.
유축기 택배 발송 서비스를 받으려면 신청서, 산모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각 구 보건소 팩스로 보내면 된다.
기본 한 달(30일)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택배비도 무료다. 한 달 더 연장해 빌리려면 2만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
반납 땐 날짜에 맞춰 택배기사가 수거해간다.
성남시 3개구 보건소를 통해 유축기를 빌려 쓴 시민은 최근 3년간 2017년 1253명, 2018년 1157명, 지난해 1208명이다.
성남시는 유축기 대여 서비스 외에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산후조리비 50만원 지급, 출산장려금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등 다양한 출산 지원책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