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천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천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혐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권유한 행위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협박한 혐의 △130여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동영상과 글을 전송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천씨 사건을 조주빈 사건과 병합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주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천씨가 `박사방`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3일 천씨에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조주빈과 공범 관계라는 취지로 추가 송치했다.
천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한편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총 14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사건은 천씨와 같은 형사합의30부에 배당됐으며, 오는 29일 오후 2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공범 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태평양` 이모(16)군과 전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가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들 역시 천씨와 마찬가지로 다른 성범죄로 이미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