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작년 기내 난동 50건…‘해피 플라이트’ 캠페인

폭언·흡연·성희롱 적발..경찰에 넘겨
기내 과음·흡연·난동 금지 캠페인 진행
  • 등록 2019-07-09 오후 4:01:13

    수정 2019-07-09 오후 4:01:13

제주항공 신입승무원들이 7월9일 오전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발권 카운터 앞에서 국제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기내 난동행위 근절을 위한 해피 플라이트(Happy flight)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주항공)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제주항공(089590)은 ‘해피 플라이트(Happy Flight·행복한 비행)’ 캠페인을 시작했다. 기내 흡연과 지나친 음주, 난동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항공여행을 저해하는 행동의 위험을 알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9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제주항공은 약 50건의 폭언과 흡연,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법원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비행기를 회항하게 한 한국인 승객에 대해 최근 승무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

이같은 비행기 난동 사건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제주항공은 기내 난동행위 근절을 위해 전사적인 캠페인에 나선 것이다.

제주항공은 이날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카운터 앞에서 제주항공 신입 승무원 19명이 참여한 가운데 승객과 승무원 모두가 행복한 비행을 만들자는 취지의 ‘HAPPY FLIGHT’ 캠페인을 진행했다.

제주항공은 이와 관련한 영상도 제작해 기내 난동 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항공보안법은 기내 흡연과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기내 안전에 위해를 가하면 10년 이하 징역, 타인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또 폭언과 고성방가나 술을 마시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문다. 기내 흡연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항공 신입승무원들이 7월9일 오전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발권 카운터 앞에서 국제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기내 난동행위 근절을 위한 해피 플라이트(Happy flight)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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