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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개혁위는 7일 각 시·도에 자치 경찰 조직 설치 방안을 담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지난 6월 16일 개혁위 출범 이후 총 18차례에 걸친 분과위원회·전체 회의와 4개 권역별(영남·호남·충청·수도권) 현장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완성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전국 광역시·도는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경찰 업무 심의·의결기구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시·도 자치경찰대는 국가경찰에서 독립한 형태로 시장·도지사의 지휘를 받는다.
개혁위는 주민밀착 치안서비스 제공과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두고 광역자치단체 법 집행 강화 및 광역단위 행정 수요 충당을 위해 시·도 직할로 ‘시·도 자치경찰대’를 운영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은 학교·가정·성폭력, 사기·절도 등 생활안전·교통·경비업무 및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맡게 된다. 이 밖에 실종자사건이나 최근 논란을 일으킨 ‘반려견 사건’ 등 동물 안전관리 업무,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도 담당하기로 했다.
권고안은 자치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자치경찰공무원은 시·도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시·도지사가 인사권을 가진다. 광역단위 자치경찰 업무를 총괄하는 자치경찰본부장은 해당 지역 관계자들로 구성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자치경찰본부장 인사에서 시·도지사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가 본부장 후보자를 3배수로 추천하고 시·도지사가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견제장치를 뒀다. 본부장은 개방직으로 운용해 자치경찰 내·외부 인사에서 고루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정당소속이 아닌 지역주민이나 시민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 임기는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의 임기와 같은 3년으로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4년)와 일치하지 않도록 했다.
자치 경찰 인력은 시·도에서 일괄 선발해 시·도 또는 산하 시·군·구에서 운용할 방침이다. 인원은 약 2만~3만명 선이 될 전망으로 초기 소요 인력의 약 50%는 국가경찰에서 이체하기로 했다. 이때 이관되는 인력과 필요한 일부 장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을 하반기 내 발의하고 서울·세종·제주도 등 전국 5곳에서 시범 실시한 후 2019년에 전면 실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권 분권화와 지역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개혁위의 권고 사항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세부실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