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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법안 등을 상정해 통과시킨 것은 지난달 22일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한지 25일 만이다. 하지만 당초 이날 통과를 목표로 했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여야 이견 속에 소관 상임위 소위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상정을 하지 못하고 정회에 들어갔다.
앞서 이날 열릴 예정이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안전행정위 소위는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탓에 본회의가 정회된 오후 4시 15분 현재까지도 열리고 있지 못한 상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각 당 원내지도부와 비공개 회동에 나서며 합의점을 논의 중이지만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 인준안 의결…청문보고서 채택 12일만
이날 국회는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과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한 4기 허욱·표철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 등 4개 안건을 먼저 의결했다.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은 지난 6일 청문특위가 청문보고서를 채택 한지 12일 만으로 인준안 처리 법정 시일은 지난 11일로 이미 지난 상태였다.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특위 위원장인 국민의당 소속 이찬열 의원은 “대법관은 법률에 대한 최종 해석과 적용을 하는 대법원 구성원으로 높은 도덕성과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고위 공직자”라며 “특위는 7월 4일과 5일 양일간 청문회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 도덕성, 사법제도 정책 등에 대한 소신을 검증했다”고 경과를 보고했다. 그는 “저희 인사 청문회을 믿고 많은 찬성표를 던져 달라”고도 호소했다.
야당 소속 이 의원의 이같은 요청에 부합한 듯 박정화·조재연 후보자 인준안은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재적 의원 263명에 각각 214·193명 찬성으로 무난하게 통과됐다.
北미사일 규탄 결의안 통과도…“추경·정부조직법 때문 정회”
해당 결의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북한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까지 5차례 핵실험과 SLBM(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잠수함 탄도 미사일)·무수단 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고 무인기 정찰 등 심각 도발을 끊임 없이 자행했다”라며 “또한 2017년 7월 4일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대륙 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발사하였는바 한반도 안정과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을 한 단계 더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결의안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는 해당 결의안에 △북한 정권에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군사 긴장 위협하는 일체 행위 즉각 포기 중단 촉구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행위가 종국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까지 초래 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 △북핵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를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첨단 전력을 보강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군사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포기할 수 있도록 훨씬 강력하고 실효적 압박·제재 방안 마련 시행 촉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회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3개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후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의 소관 상임위 논의를 기다리며 정회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오후 4시 10분쯤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의 소관 상임위 논의 때문에 본회의를 정회한다”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