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지역에서 행복주택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모두 15곳이며, 올해 대전 도안신도시 내 1880가구를 시작으로 충남 천안의 불당 및 보령에 820가구 등 모두 2700가구 건설에 대한 사업승인과 함께 1290가구의 행복주택을 순차적으로 착공하기로 했다.
LH는 또 지난 2월과 3월 충남 천안시 및 보령시 등과 행복주택건설사업, 마을연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협약을 체결해 차질 없는 행복주택 공급을 통해 지역의 숙원사업을 지자체와 함께 해결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LH는 주변시세의 60~80% 수준에서 행복주택 임대료를 책정,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내수 진작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45㎡ 이하의 주택을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에게 80%, 취약 계층 및 노인계층에게 20% 공급하며, 자격별로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